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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시대의 법학도의 자세

Onepark 2024. 2. 29. 00:10

[주] 다음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의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17권 1호(2024.02.28)에 기고한 글을 여기에 옮겨 실은 것이다.

 

* "AI로 법률산업에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다"는 법률신문 창간 73주년 특집기사, 2023.11.30.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오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 내에 설치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에서는 AI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인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뭔가 해결방안은 곧 나올 듯 싶다. 일찍이 법원 판례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앞장섰던 우리나라의 법관들[1]이기에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법학도의 입장에서도 AI 관련 이슈가 몇 년 안에 변호사시험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나 AI로 촉발된 여러 이슈[2]가 부지불식간에 법률업무(legal practice)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면 AI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정보의 디지털화에 관한 경험담

AI 이슈를 다루기 앞서 디지털 법률정보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1993년 미국 SMU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였다. 그 당시 인터넷이 바야흐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법률도서관 한쪽에도 인터넷 전용 PC가 몇 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국제통화료 없이 장문의 법률논문을 전송할 때 사용한다는 말에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장 쓸 일은 없었고, 학교 기숙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Lexis/Nexis를 통해 미국 법원 판례를 조사하고 신문기사를 열람하곤 했다. 다만, 교수가 WestLaw 같은 상업적 DB 서비스를 이용한 판례조사는 도서관에서 발품 팔아 하는 것에 못 미친다면서 100% 그에 의존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는 2013년 경희대 법전원에서 1학년생들을 상대로 법률정보조사 강의를 할 때였다. 미국 로스쿨에서 배웠던 대로 로앤비나 법무부 세계법령검색 서비스 (iLaw)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요령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PC실에서 실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그 당시 공지 사항을 QR 코드로 알리곤 했고, 중간고사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인의 입장에서 요약(case brief)해보라며 과제를 내주기도 했다.[3] 대법원 판례변경과 승소를 이끌어낸 법조인의 자부심을 느껴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내가 미국 로스쿨에서 케이스 브리프 했던 경험에 비추어 그 판례 분석/평석의 기억이 평생을 간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변호사시험과 무관하다며 아주 시큰둥했다.

 

 

세 번째는 2010년 9월 국회도서관이 주최한 세계법률정보 네트워크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GLIN) 서울 총회에서 한국 대표로 주제 발표를 한 일이었다. 법치주의의 창달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법령・판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대법원의 노력으로 주요 판례가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정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를 통해 교류하게 된 오스트레일리아 그레이엄 그린리프 교수가 만든 AustLII를 접하게 되었다. 세계 유수의 대학교와 법률연구소에서 Free Access to Law 운동의 깃발 아래 누구든지 법률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LII[4]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2011년 9월 Wikipedia 같은 영문 법률정보 사이트 KoreanLII를 론칭하였던 것이다.

 

우리말로 된 법령정보나 대법원판례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국내외 관심도가 컸던 정보기술(IT)과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에 관한 우리 법령정보와 판례를 영문으로 소개하면 반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5] 더욱이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LL.M. 과정을 개설할 경우 우리 학교에서도 그에 대비해 강의자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법전원에 LL.M. 과정은 개설되지 않았다. >또한 법률 영역별로 몇 학기 분량의 강의자료[6]는 축적이 되었음에도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였다.

 

법률 분야에서의 생성형 AI의 기능과 역할

2022년 말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것을 계기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의 생성형 AI (generative AI) 시대를 맞게 되었다. 2024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의 핵심 키워드도 AI였다. 이에 따라 법률 분야에서 AI 기능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법령・판례 정보를 검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니즈(needs)에 맞춰 문제된 사안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 필요에 맞게 간추려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률정보의 준거기준(frame of reference) 내지 패러다임이 180도 바뀐 것이다.

 

* 그래픽 출처: 조선일보, 2023.11.27

 

정년퇴임 후에도 13년째 KoreanLII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Wikipedia식으로 한국의 법률제도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KoreanLII 사이트는 더 이상 존재의의가 없을 것 같았다. 냐하면 Google, Naver에서 사이트의 화면을 즉석에서 영어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기존 Google 번역기 수준을 능가하는 유럽 언어에 특화된 DeepL이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유능한 영역 담당 동역자(Collaborator)를 구했다고 좋아한 것도 잠깐이었다.

챗GPT4.0이 미국 Bar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보도를 접한 후 그동안 애써 만들어온 법개념 중심의 백과사전식 KoreanLII를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위구심(危懼心)에 휩싸였다. 이미 우리말로 된 법률정보가 많이 있고, 순식간에 이를 영문으로 바꿔서 읽어볼 수 있는 터에 굳이 영문으로 된 KoreanLII를 찾아볼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에서였다.[7] 한동안 10년 이상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구축해 놓은 온라인 법률백과사전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다. 이것보다 더 유익하고 알찬 사이트가 있다면 존재의의가 없지만 누군가 이것을 필요로 하고 많이 찾는다면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8월경 평소 미미한 수준이었던 싱가포르 소재 IP 주소를 가진 서버의 조회 수가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트래픽 한도 초과로 KoreanLII 사이트가 여러 차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기에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 원인을 백방으로 알아보니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의 서버가 KoreanLII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KoreanLII의 업데이트 내역을 모니터링하면서 퍼가는 탓이었다.[8]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다국적 기업의 AI가 KoreanLII의 수록 정보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데이터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였다.

사실 LLM 기반의 생성형 AI는 부단히 최신 정보를 학습(machine learning)시켜야 하는데 특히 한국에 관해서는 영어로 된 믿을 만한 정보가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서유구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편찬한 것은 지식・정보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자는 목적이 아니었다.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을 아들과 함께 단 한 질 펴내는 데 그쳤지만 후세에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3년 11월 KoreanLII 웹 호스팅 계약을 갱신하면서 어지간해서는 다운이 되지 않도록 트래픽 용량을 충분히 늘리고 콘텐츠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느니만큼 우리 시(詩)는 물론 노래 가사까지도 이와 관련 있는 법개념, 법적 사고와 연관지어 영어로 소개하기로 한 것이다.[9]

또 한국의 유명한 법률가를 한 분씩 KoreanLII를 통해 알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외국의 법률정보 DB를 관리하는 AI로 하여금 한국의 법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법률가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킨다는 의미가 있었다.

 

본격적인 AI시대에 대비한 법학도의 자세

그렇다면 한국의 법학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 AI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변호사시험과 관련이 없다고 AI 이슈를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AI와 저작권 시비, AI를 이용한 정보검색의 오류(특히 hallucination 문제),[10] 가짜정보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법률 분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법원행정처는 물론 민간 리걸테크[11] 기업들도 AI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국내외 변호사단체에서도 AI의 습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12] 법률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법률 분야에 있어서 AI의 능력과 한계를 파악하고 AI와의 공존 내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기의 전문성과 특장을 따져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도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법률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특히 IT나 헬스케어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는 융합형 법률 서비스[14]라면 스타트업을 차릴 수도 있다고 본다.

 

셋째, 신기술의 등장으로 산업과 경제의 판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는 직업은 신기술의 활용 방법을 가르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을 돕는 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률 분야의 AI 도입 및 활용도 마찬가지다. 남보다 먼저 AI에 관심을 갖고 미리 공부해 둔다면 동료 변호사들이 전통적인 레드 오션 시장에서 작아진 파이를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일 때 別세계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낼 수 있다. 한 걸음 떨어진 블루 오션에서 다른 사람들을 코치[15]하며 수입을 올리거나 유력한 기업에 임원으로 스카웃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미국 로스쿨에 처음엔 LL.M. 과정의 학생으로서, 두 번째엔 방문학자 청강생(auditor)으로 다녔던 경험담 한두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미국 학생들도 로스쿨을 다니면서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 것을 알았다. 스튜던트 론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 후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므로 2학년 말까지는 어디든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고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자기소개서를 보내기도 했다.[16]

그러므로 이미 취업이 결정된 3학년 때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과목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2007년 UCLA 로스쿨의 제리 강 교수[17]의 통신법 시간에는 진지한 분위기에서 강의와 발표, 토론이 이루어졌다. 3년 내내 변호사시험 준비로 일관하는 우리나라 로스쿨 분위기와는 사정이 사뭇 달랐다.

AI에 관심이 있다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듯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AI를 외면하진 말았으면 한다. 다들 PC와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는 마당에 틈틈이 AI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말도 경청해가면서 자기의 관심사를 충실히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AI의 탁월한 검색 및 요약 기능을 활용해 남보다 유용한 학습자료를 만들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Note

1] 다른 나라에서는 상업적 DB로 제공되는 판례 정보가 왜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가? 1980년대 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일부 PC를 잘 아는 판사들이 판례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로 나누어 썼다. 법원도서관장이 된 강봉수 부장판사가 이를 토대로 강력한 검색엔진을 채용하여 사용자 편의 위주의 LX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후 법원도서관이 LX DB >수록 정보의 확대, 시스템 개선을 주도함으로써 상업적인 DB도 넘볼 수 없는 방대한 분량의 매우 효율적인 DB>로 자리잡았다. 문용호, “법률정보 검색의 동향”, 국회도서관보 1997.7. 현재 LX DB는 대법원 홈페이지 및 DVD를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법고을 DVD는 누구나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실비로 구입할 수 있다.

 

2] AI 관련 이슈는 AI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에 대한 윤리 규제, 그 감독을 위한 Watch Dog 설치 필요성 등이며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

 

3] 법률정보조사 과목은 Pass/Fail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중간고사에 갈음하여 리포트 과제를 내주고 답안은 KoreanLII에 직접 업로드하도록 했다.

 

4] 미국의 법령・판례 정보는 일찍이 WestLaw, Lexis/Nexis 같은 인터넷 법률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구독료가 고가이다보니 일반인은 이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코넬 로스쿨 도서관에서 자체 제작한 DB를 1992년 LII 이름으로 무료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취지가 Free Access to Law Movement (FALM)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갔다. FALM은 NGO 국제단체로서 매년 국제회의를 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KoreanLII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5] 남가언, [목요초대석] “‘KoreanLII 10년 운영’ 박훤일 前 경희대 로스쿨 교수”, 법률신문, 2021.10.7.

 

6] KoreanLII의 Whole list를 보면 어떤 주제든 한 학기 13회 이상 강의할 수 있는 자료를 로스쿨의 커리큘럼을 감안하여 올려놓았다. 그 밖에 법률가들이 알아두어야 할 한국의 속담, 사자성어, 법언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7]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라 법률 분야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2023년 7월 13일 관계 전문가들을 초치하여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8] 외부 방문자가 KoreanLII에 접속하여 주로 무슨 항목을 조회하는지 알아보면 그 목적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일반 Guest는 항목 자체를 찾아보는 반면 데이터 수집용 서버는 항목의 변동사항과 수정된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9] 법률백과사전에서 詩를 소개하는 것이 생뚱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미의 名판결에는 으레 시적인 표현이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된다. 법개념과 아포페니아(apophenia)적 연관이 있는 시구절은 우리 법학도들도 평소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KoreanLII에 번역해 놓은 국내외 시가 현재 300편이 넘는다.

 

10] 미국에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진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와 피터 로두카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legal brief)에 챗GPT가 그럴싸하게 만든 판례를 원용했다가 상대방 변호사의 의혹 제기로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23년 6월 맨해튼 연방지법은 슈워츠・로두카 두 변호사가 항공기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그와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챗GPT가 만들어 낸 가짜 판례를 6건이나 포함시킴으로써 미국 사법 시스템의 기본수칙(basic precept)을 어겼다며 각각 벌금 5천 달러를 선고했다. New York Times, 2023.6.22.

 

11] 리걸테크란 법률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AI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업을 말한다.

 

12] 대한변호사협회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이 하는 일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알선이라고 했으나 2021년 8월 법무부는 이를 회원 변호사에 대한 광고형 플랫폼이라 보았다. 법무부는 외국의 법률 플랫폼 사례를 소개하며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고 지적했다.

 

13] AI를 이용하여 법률정보를 처리할 때 아무리 대규모 언어모델이라 하더라도 기계 학습한 것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오류나 누락, 환각(hallucination) 작용을 방지하고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게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4] 예를 들어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법적 검토는 건강・의료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서비스와 융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5] AI에 작업을 지시하는 프롬프트(prompt) 지시어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요령있게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16] 필자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로스쿨 및 미국 사회 견문기" 참조.

 

17] 제리 강 교수는 UCLA 로스쿨에서 마인드맵을 이용한 명강의로 이름을 날렸으며 2015~20년에는 UCLA 공정과 다양성 담당 부총장을 역임했다.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인문학진흥기금을 주무르는 국립인문학위원회(NCH) 위원장에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