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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史] 12th Anniversary of KoreanLII

Onepark 2023. 9. 28. 12:00

9월 28일은 영어로 된 온라인 한국법률백과사전인 KoreanLII를 시작한 지 13년째가 되는 날이다.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초화면(Main Page)에 "Congrats on the 12th Anniversary" 배너를 붙였다. 

마침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 등 새로 추가한 항목 덕분에 게재 항목 수도 2,222개에 이르게 되었다.

 

 

2021년 개통 10주년 때는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하였다. 그 기회를 빌어 새로 올리기 시작한 한국의 아름다운 시와 노래 가사도 그 콘텐츠와 연관이 있으면 영어로 번역하여 싣고 있다는 것과 필자 혼자 운영해 온 KoreanLII의 동역자(collaborator)를 구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아래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KoreanLII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용자(User)의 관점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운영자(Administrator)의 입장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조금은 별난 이 사이트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사이트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할 때 처음부터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Founder가 손을 놓으면) 자칫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웹사이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는다는 간절함의 표시이기도 하다. 

 

 

I. 준비 단계

 

모름지기 법학도라면 법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작은 법률사전을 늘 끼고 다니기 마련이다.

필자도 미국 SMU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공부할 때 일본 유학생이 들고 있던 영미법사전에 매료된 바 있었다. 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액의 예정) 같이 처음 보는 법률용어나 Lord Denning 같은 법조인에 대한 설명이 어찌나 친절하던지 우리말 번역판을 만들고 싶을 정도였다. 

 

한국법에 관심이 많은 외국 학자들, 예컨대 필자와 교류가 있었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의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교수는 한국의 법령이나 판례를 인터넷에서 영역된 것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 있어 인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곤 했다. 한국이 가입한 조약ㆍ협약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한글 기준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 영어 원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한국의 유수 로펌에 문의하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유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만일 그러한 일을  정부기관 같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무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바랄 수도 있다. 필자는 그린리프 교수의 위촉으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PLBI (Privacy Law & Business International)의 한국 통신원을 하면서 2017년까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동향을 영어로 소개하였기에 외국에서 한국 법률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강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판례와 법령 정보를 유상으로 서비스하는 Westlaw, Lexis/Nexis 같은 상업적 데이트베이스 회사가 성업 중이며 로스쿨 원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이들 데이터베이스 이용법을 배워 재학 중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넬 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는 'Free Access to Law' 기치를 내걸고 1992년 가상공간에 LII (Legal Information Institute)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9월 국회도서관에서 주관하는 GLIN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필자가 한국 대표로 주제 발표를 하는 기회에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때 필자는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법제를 먼저 외국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법령과 조약, 관련 판례, 학설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웹사이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장선 상에서 2011년 6월 홍콩에서 열린 LvI (Law via the Internet)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학자나 법률연구소가 나타나질 않았다. 그린리프 교수가 자기도 1996년부터 호주 연방 및 주 법원의 판결과 각종 법률자료를 인터넷  AustLII 사이트를 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필자더러 직접 해보라고 권하였다. 필자는 손사래를 쳤다. "그 일을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 자신 능력도 없다"는  4無 핑계를 댔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거듭된 그린리프 교수의 설득에 뭔가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였다. 자기가 요청하여 번역해 놓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영문자료가 상당히 쌓여 있지 않으냐는 말씀이었다.  게다가  2006년에 간행된 금융연수원의 금융법률사전의 편찬 및 용어 번역을 맡았을 때 받아놓은 전체 원고 파일은 번역의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로 철회하였지만, 법학학술지마다 첨부되어 있는 영문초록만 올려도 법학사전 구실을 할 수 있을 듯 싶었다.

 

당시 집단지성이 만드는 사전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Wikipedia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누구나 Wiki 스타일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약간의 코딩 실력만 있으면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필자의 연구실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김현준 조교가 필자가 원하는 대로 프로토타입 사이트를 만들어주었다.

그리하여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등 몇 개 항목을 테스트 삼아 올리면서 성공 가능성을 예견하고 koreanlii.or.kr, koreanlii.kr 2개의 URL 주소를 개인 비용으로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 9월 28일 인터넷에서 KoreanLII가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시드니에서 열린 Law via the Internet 국제회의에서 Free Access to Law 운동기구(FALM)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II. 콘텐츠 확충기

 

한 개인이 KoreanLII라는 웹사이트를 시작한 것은 한 때 홈페이지 만들기 붐이 일었기에 일과성 취미생활로 치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콘텐트 항목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흥미로운 일이었다. 운영자는 교수, 학생마다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갓귀국한 신진학자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을 하는 모양이었지만 동역자가 생겼다는 말은 없었다.

시작부터 KoreanLII 개통 10주년까지의 과정은 이 블로그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이후의 사건ㆍ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 2021.10.09.  론칭 10주년을 기념하여 법률신문과 인터뷰

- 2021.12.30.  KoreanLII의 사상적 뒷받침이 될 에스겔 47:1-10 말씀 [1] 을 거듭 확인

- 2022.01.10.  KoreanLII 기사 작성에 늘 참고하는 법제연구원 영문법령의 오류찾기 캠페인에서 운영자가 최우수상 수상

- 2022.11.12. 전체 항목 수 2186개 달성(미완성 항목은 30개)

- 2022.12. 말 싱가포르 유저의 접속이 급증하여 전체 트래픽의 20% 이상 차지

- 2023.03.10. DeepL 등 AI 번역기를 영역 담당 Collaborator로 위촉하고, 그 동안 내버려두다시피 한 Unfinished Article 번역에 착수

- 2023.08. 말 싱가포르 방문자 수 급증으로 트래픽에 오버로드 발생, 수시로 리세트하여 대처하다가 하는 수 없이 추가 요금을 내고 웹하드 용량과 웹트래픽 용량을 크게 늘림

- 2023.09.17. 3주 만에 Singapore 접속자 수가 소강국면, 트래픽도 안정세

- 2023.09.27  전체 항목 수 2222개 달성(미완성 항목은 4개)

 

 

III. 외연 확장기

 

KoreanLII가 온라인 법률백과사전으로서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시, 노래가사는 물론 외국의 시까지도 번역하여 KoreanLII에 Poetry 섹션을 만들어 올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국 고대사의 정사(正史)인 김부식의 <삼국사기> 못지않게  승(僧)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도  역사서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 역사책은 단군 신화와 여러 편의 향가를 수록하는 파격(破格)을 범하였지만 이것이 없었다면 한국의 상고사, 신라 시대의 문학사가 실종되었으리라고 평가된다.

 

그렇기에 담배에 관한 기사에서는 담배공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소송 외에 김소월의 시 "담배"를 소개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장선에서 가곡을 포함하여 300편이 넘는 시와 노래가 KoreanLII에 한글과 영어로 함께 실려 있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학교종", "산토끼" 같은 동요의 가사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그리 놀랍지 않다. 나아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인기 뮤지컬 Cats에 나오는 아리아 "Memory", 영국의 록 그룹 킹크림슨의 "Epitaph" 같은 노래가사까지 KoreanLII의 관련 항목에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그린리프 교수 부인(Jill Matthews)이 한국의 정원과 원림에 관심이 많아 <Korean Gardens> 책을 저술할 때에도 KoreanLII 운영자는 동양 전래의 풍수 사상, 선비들의 풍류 의식을 단편적으로나마 KoreanLII의 관련 항목에 영어로 설명해 놓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고로 주역(易經), 사주팔자에 관한 기사도 KoreanLII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IV. 효과 및 영향

 

지난 12년 동안 KoreanLII를 사실상 Founder 혼자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2] 그 사이에 KoreanLII를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에 외국 학생을 위한 LL.M. 과정이 설치된다면 당초의 의도대로 그 교재 및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겠지만 그 설치 논의는 수면 아래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쓰일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미국 로스쿨처럼 케이스 로 위주의 수업도 아니기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그 필요성과 유익함을 역설했음에도 목전의 변호사시험과 전혀 무관한 KoreanLII의 콘텐츠는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신 판례조사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다만, 경험상으로 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법제에 관해서 발표할 때에는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3]

 

둘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번역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KoreanLII에 실려 있는 영문 자료가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다. 우리말로 된 좋은 자료만 있다면 영어나 다른 언어로 즉석에서 번역해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I에 대해 알면 알 수록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학습(machine learning)하였나, 결과물을 얼마나 정확하고 세련되게 검토ㆍ수정(fine tuning)하였느냐에 퀄리티가 달라지기에 맥락에 따른 정확한 번역을 요하는 법률문서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채권(債權)을 claim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bond로 번역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미번역 상태로 남아있던 일부 콘텐츠의 기사를, 최대한의 정확성을 요하는 판례를 빼고는, DeepL 등의 AI 번역기에 일차 번역을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KoreanLII에서도 2023년 3월 AI 번역기를 영문번역 담당자로 위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셋째, AI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2022년 말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등장하면서부터 한국의 법률제도를 설명하는 사이트를 애써 영어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무슨 법령이든지 판례나 법률문서든지 AI가 순식간에 영어로 옮겨놓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결과물이 얼마나 정확한가, 최신 정보인가, AI가 허위 가공정보를 만들어내진 않았는가, 100% 아니 90% 만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한국의 법제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KoreanLII의 콘텐츠가 법률 AI의 학습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2023년 8월 말부터 싱가포르의 방문자 수가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AI 학습자료로 더 많이 이용될 수 있게 하려면 AI 친화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하겠다.

다만, KoreanLII의 본문 중에 링크되어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의 영문 법령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만큼 법령 링크 url 주소의 변경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봇(Bot)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KoreanLII의 기사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민법, 상법의 경우 10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수정(아주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순반복 작업)을 요하기 때문이다.

 

* Free Access to Law Movement 회원기관: 한국에서는 법제연구원(KLRI)과 KoreanLII 두 곳이다.

 

넷째, KoreanLII의 현안 과제, 즉 기부금(donation)을 받거나 안정된 스폰서십(sponsorship)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증진하고 동역자에게 인센티브(pecuniary incentive)를 부여하는 문제, 콘텐츠의 퀄리티를 제고하고 방문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제가 절실해졌다. 그 밖에 국내외 유수 로스쿨에서 참고할 사이트로 추천을 받는 문제도 있지만 일반 이용자나 생성형 AI 차원에서는 논의하기에 부적합하다.

 

다섯째, KoreanLII에서는 키워드를 이리저리 하이퍼링크로 연결시켜 놓았으므로  조만간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에 특이점(sigularity)이 도래한다면 이것들이 서로 엮여져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것은 KoreanLII 운영자의 영역 밖의 문제이기도 하다.

 

Note

1] 성경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차 불어나 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온다. KoreanLII 운영자가 이 대목을 읽고서 다음과 같이 유추(analogy)하는 것은 놀랍지 않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용자들에게도 유익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을 것이라." (에스겔 47:1-10)


요컨대 KoreanLII의 성공 여부는 관련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 내지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2]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후원자도 없음에도 필자가 KoreanLII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한국 시의 영역 작업에 12년 이상 매달려 온 것은 누가 보든지 기이(奇異)한 일임에 틀림없다. 최근 진창이 된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17-syllable haikus).

 

행여 넘어질까 끔찍해 보이는 험한 진창길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걸을 때면 그 길은 꽃길

A rough muddy road looks terrible.
Screaming "What if I fall over it?"

But, if you walk barefoot for your health,
the road must be a flower path.

 

* 비 온 뒤의 월정사 전나무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필자

 

3] KoreanLII의 운영자로서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나 학교를 떠난 후에나 무슨 주제든 간에 의의, 관련법 규정, 요건, 효과, 향후 전망 등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마치 말콤 글래드웰의 '1만시간의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10년 이상 운영해온 KoreanLII가 충분히 운영자의 생활습관과 생각의 패턴을 바꿔놓았다고 본다.

그 뿐만 아니라 법령이 수시로 제ㆍ개정되는 만큼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고, KoreanLII의 어떤 기사를 수정해야 할 것인지, 또 무슨 항목을 새로 만들어 올려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정년퇴직 후 이것은 일종의 모닝 루틴으로 굳어졌다. 법령이 수시로 제ㆍ개정되는 만큼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고, KoreanLII의 어떤 기사를 수정해야 할 것인지, 또 무슨 항목을 새로 만들어 올려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이다. 노후대책이랄 수는 없지만 정년퇴직 후에 중요 일과가 생겨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