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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동산금융 플랫폼에 대한 제언

Onepark 2020. 1. 31. 22:05

2019년 9월 말부터 연말까지 수행한 법무부 용역과제를 완료하고 설 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년 회고담에서도 밝힌 바 있거니와 필생의 과제로 여겼던 "동산담보금융의 효율화" 방안에 관하여 학자로서 주장하는 바를 정부당국에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비슷한 시기에 금융위원회의 공급망금융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T/F에도 참여하여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이번 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교수 시절에 이 분야 연구를 같이 한 이창규 박사와 금년에 사회적 금융을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정민 박사가 함께 수고해주었다.

 

보고서 "공개된 시장에서의 동산 및 채권 매각방법 등에 관한 연구" 전문은 정부의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인 Prism.go.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요약]만 전재하기로 한다. 용역과제의 목적인 동산담보법 시행령(안)과 Q&A로 정리한 관련정보 및 외국의 입법례 등 부록은 위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동산금융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아직 쓸만한 기계설비를 갖고 있어도 거래은행이 “No”하면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이것을 플랫폼 방식으로 바꾸면 그 운영주체가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거래기회가 열린다.
따라서 동산금융 플랫폼에는 은행 외에 제2금융권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담보물의 감정평가-현황조사-처분정산 등 전 과정을 전문 서비스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핀테크와 같이 경쟁원리가 작용하므로
동산금융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연구의 목적

 

❍ 동산채권담보법의 사적실행에 관한 법적 쟁점

  - 동산채권담보법은‘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마땅한 시장이 없어 채권은행들이 사적실행을 기피함

  - 법 제21조는 담보권자가 동산담보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법원 경매를 통하지 않은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고 있음

  - 법 제36조는 채권담보권도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그 목적이 된 매출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동산·매출채권·지재권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음에도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부진한 양상이었음

 

❍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019. 11. 5자로 입법예고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법 제21조제2항에서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공개시장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이 필요함

  - 공적 부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기계거래소가 전문 매각시장으로서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ABL시장에서 행해지는 사적실행 사례를 알아보고 동산금융의 활성화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개시장의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기로 함

 

□ 우리나라 동산담보대출의 실태

 

❍ 국내은행의 동산채권 담보대출 저조

  - 2012. 6월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된 이래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은 기대한 만큼 늘지 않고 있음

 

❍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2018.5) :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대출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18. 5. 23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

  - 동산금융 인프라·법제도 개선방안(2019.5) : 금융당국은 동산담보권의 설정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담보물의 평가–관리–회수에 관한 정보를 집적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DB를 만들고 동산금융정보 시스템(MoFIS)을 통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효과

  - 2018∼2019년 간 동산담보대출 공급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 지재권(IPR) 담보대출 4,044억원(잔액기준)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9년 6월 말 1조원을 돌파하여 1조 700억원에 이르렀음

 

□ 주요국의 입법례 및 동산금융 현황

 

❍ 미국의 동산담보대출 현황과 시사점

  - 미국의 지방 중소형 은행들이 지역밀착형 금융을 수행해 왔음

  - 금융회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신용등급 낮은 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음

  - 통일상법전(UCC)에 근거한 등록공시제도의 확립, 실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의 정착,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권자의 광범한 권한 인정,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유연한 관념이 이를 뒷받침해옴

 

❍ 일본의 동산담보대출 현황과 시사점

  - 일본 중소기업 ABL은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부실채권의 증가, 부동산시장 침체,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매출채권을 매각한 데서 비롯되었음

  - 2005년에는 동산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2007년 8월에는 기존 매출채권 담보대출 보증제도가 확충되어 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을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유동자산 담보대출 보증제도가 창설되었음

  - 그 결과 일본 ABL 거래는 취급 금융기관이나 규모 면에서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ABL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크게 늘어남

 

❍ UNCITRAL 담보거래 모델법의 분석

  - UNCITRAL은 담보거래입법지침(2007)에이어 2016년모델법을 제정하였음

  - 담보권의 사적실행은 Ⅶ. 담보권의 실행(Enforcement of a security right)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후 담보권자의 사법적 실행 및 비사법적 실행, 담보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 부족 시의 조치 등을 규정함

  - 담보권 실행에 국한해 볼 때 UNCITRAL 모델법은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동산금융 법제면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산담보대출 플랫폼의 구축

 

❍ 금융위원회의 금융 플랫폼의 운영 방침

  -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의 오픈풀을 구성하게 하고 은행들이 풀에 속한 감정평가법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대출은행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旣설정된 권리관계의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게 됨

  - 동산담보대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러한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의 동산금융정보 시스템(MoFIS)에 집적하여 공동 DB를 마련할 방침임

 

❍ 동산담보대출 플랫폼의 제안

  - 정부당국이 의도하고 노력한 대로 동산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하여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① 동산금융 플랫폼에서 참가자들이 경쟁적으로 유망한 거래를 찾도록 할 것

 ② 대출자가 채무자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③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기계거래소, 캠코 온비드/온기업, 신용정보원 MoFIS 검토

 ① 한국기계거래소

  - 기계거래소는 기계 위주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계 경매 및 기계설비 수리 서비스 및 수출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취급대상이 기계류에 국한되어 다양한 동산을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경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해진 날짜에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제약을 받음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는 국세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의 노하우를 살려 캠코 온기업을 설립하였음

 ③ 한국신용정보원 동산금융정보 시스템

  - 신용정보원 MoFIS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는 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열람 가능함

  - 중복담보 방지에 주력하고 담보물 관리는 해당 은행에 통보하는 수준임

 

❍ 새로운 형태의 회수지원기구 설립

 ① 일본동산감정(日本動産鑑定)의 사례

  -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시된 일본 동산금융(ABL)의 촉진을 위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日本動産鑑定을 참고할 만함

  - 일본동산감정은 동산 감정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동산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객관성·투명성을 목표로 기업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② 우리나라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검토

  - 일본동산감정처럼 동산감정평가에 대한 교육훈련·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담보물 처분의 알선을 기타 사업으로 취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

  - 동산담보물을 감정평가하고 처분함에 있어 영리법인이 이 시장을 관리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 처분시장의 중개수수료 또는 동산감정평가 수수료를 올리거나 감정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③ 컨소시엄 형태의 플랫폼 설립

  - 동산금융 플랫폼의 설립과 운영을 공공부문에서 주도하게 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느슨한 연합체로 이를 수행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간에 소통이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책임회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산금융 플랫폼의 설립

  -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동산담보는 대출실행에서 사후관리, 처분정산에 이르기까지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 안정성이 낮고 법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늘 지적되어 왔음

  - 동산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공정·투명한 시스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산금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결 론

 

❍ 동산금융 플랫폼의 필요성

  - IT기반의 플랫폼은 개방성·투명성·효율성을 강점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각 참여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동산담보물 설정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부터 자금이 필요한 참여자가 보유하는 자산, 특히 값나가는 동산을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 참여자들이 해당 동산에 관한 데이터를 기초로 추정 담보가액, 예상 담보대출한도 등을 게시하면 서로 조건을 맞춰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필요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담보대출 실행의 본계약이 이루어지게 됨

 

❍ 개정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목적

  - 동산채권담보법 개겅법률안 제21조제2항은 담보물의 효율적인 처분 및 공정한 가치로의 환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실행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개시장 매각 조건은 美UCC, UNCITRAL 모델법에서 말하는 ‘공인된 시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담보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사적실행을 허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즉, 제3호에서 ‘공개시장’이라고 한 입법 취지는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담보되는 기관 또는 방법을 통해 담보권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담보목적물을 간편하게 처분·정산할 수 있게 하는 것임. 그러므로 플랫폼에서 처분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공개시장의 요건

  - 온·오프 공개된 시장·플랫폼으로 담보권자인 은행들도 큰 비용·책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 누구에게나 개방되지만 보안성이 확보되고 투명한 거래가 보장될 것

  - 비용절감을 위해 담보물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감정·평가에서 모니터링, 처분정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 거래방식과 서류양식이 표준화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성 평가까지도 가능할 것

 

[ 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안) ]  생  략

 

⇒ 본 보고서의 결론  및 동산담보대출에 관한 Q&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