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오후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최완진 교수의 정년기념 세미나가 상사법학회 주관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렸다.
현재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그의 40년 가까운 학자 생활을 회고하면서 상법학 교수는 철학과 경영학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최 교수는 그의 선친이신 한국 철학계의 태두 서우 최재희 박사와 자형인 우리나라 경영학의 원로 곽수일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고백하였다.
다음은 그의 강연을 일부 간추린 것*이다.
* 최완진 교수 칼럼ㆍ에세이집「기업법으로 세상을 보다」,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2017, 205, 208쪽.
상법을 벗 삼아 40년을 지내보니 우리에게 상법학이라는 학문은 과연 무엇이며, 상법학은 어떻게 정의되고 접근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찍이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상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이고, 결코 지면위를 통하여 습득하는 법이 아니라 실생활 거래에서 직접 적용되며 생동하는 법"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이 말은 상법은 탁상공론을 배격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업환경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중 략 >
상법상의 회사를 들여다보면 회사에는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흔히 회사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 당자사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즉 집단의 권한ㆍ책임 등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체계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주주와 소수주주, 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 등이 어떻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회사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회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하는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여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학을 공부하여 회사와 관련 있는 여러 학문 분야를 두루 섭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살아있는 상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회사법의 이론과 학설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세미나 시작 전에 축사를 하신 고려대학교의 이기수 전 총장은 최 교수와 대학원에서 동문수학했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셨다. 자신은 독일로 유학 가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 남아있던 후배들은 약관의 나이에 국립대학교 전임강사가 되어 내심 초조했었다고 술회하였다.
왜냐하면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정원이 갑자기 늘어나자 많은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도 대거 교수요원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내외 유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편의 논문을 쓰고서도 강단에 설 수 없는 현실이기에 자못 금석지감(今昔之感)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기회는 반복되게 마련이다. 이때 교수가 된 분들이 모두 정년을 맞아 학계에서 퇴장을 하고 있기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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