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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 간담회 참석

Onepark 2018. 9. 4. 22:00

퇴직 후의 첫 공식행사로 9월 4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가 법무부 재직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조동호 조사관으로부터 법률정보실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개진해 달라는 부탁을 이미 두 달전에 받은 터였다.

 

아닌게 아니라 국회도서관은 나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2010년 9월 국회도서관이 GLIN(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서울총회를 개최할 때 한국대표로서 디지털 정보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행사를 통해 내가 제안했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2011년 9월 말 KoreanLII.or.kr을 론칭하지 않았던가!  

 

* 2010년 9월 9일 GLIN 서울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장면

최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법률번역관리과장 최영수)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법률정보를 번역한 것을 여러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DB로 구축하였다고 한다. 

내가 의뢰 받은 사항은 이러한 외국 법률정보 DB를 11월 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하기에 앞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미리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 국회도서관 5층에서 국회 정문쪽을 내다본 풍경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법률번역관리과 최영수 과장과 여러 스탭을 대상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에서는 지금까지 국회 내부 및 법원도서관 등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던 외국법률DB 약 1만 여 건을 11월경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만들어 쓰던 주요국 법률의 번역본을 국회도서관에서 수집(상당 부분은자체 제작)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을지, 또 이것을 공개할 경우 최신성이나 정확성, 완전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나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요컨대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촉구(Disclaimer)하는 식으로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입법 수요자(국회의원,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별첨 pdf 파일 참조 

 

국회도서관간담회(박훤일)_1809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