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9일 경희대 법전원 졸업식이 열렸다. 경희대는 워낙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일반대학원의 학위수여식을 제외하고는 졸업식이 각 대학(원) 별로 열린다.
경희대 법전원의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 차례에 걸친 모의고사(전국의 25개 로스쿨이 공동으로 시행)의 기준점수를 넘어야 졸업을 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모 국회의원이 다른 법전원에서는 통과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그 아들이 졸업을 못하게 되자 학교를 찾아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 일부 교수들에게 외압으로 비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가 한바탕 북새통을 떨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법전원 교수의 입장에서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1월 초에 시험을 치른 변호사시험에 무난하게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같은 날 오후 고려대학교에서는 주식회사법대계 제2판 출판기념식이 열렸다.
상법의 주식회사 편을 조항별로 주석한 책으로 학계와 법조계의 호평을 받아 초판이 전부 팔리자 그 사이 개정된 법조항을 해설한 수정증보판을 내게 된 것이다.
전국의 내노라 하는 상법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지만 당시 상사법학회 회장으로서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유치하고 법문사를 설득하여 주석서를 출간하도록 한 최준선 교수의 공이 제일 컸다.
제2판을 만들 때에도 출판위원장을 맡아 시종 집필자들을 독려하셨다.
나도 상사법학회의 전 임원으로서 신청자가 없는 회사의 해산.청산 부문을 집필하였는데, 이렇게 무게 있는 주석서의 출간작업에 1,2차 모두 참여했어도 공저자가 너무 많아 시스템 상으로 연구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2월 24일 법전원 전체교수회의(전공교수회의와 구분하여 이렇게 부름)에서는 2월 말로 정년을 맞은 이상정 교수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이 교수님은 울산대학교를 거쳐 경희대 교수로 부임하였는데 민법과 지재권법, 저작권법을 가르쳤고 법전원 인가신청을 할 때 법대학장으로서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 많은 수고를 하셨다.
지재권 분야의 여러 학회장과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이 분야 저서도 많아 대학본부에서는 명예교수직과 함께 정년을 연장하는 등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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