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다음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의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17권 1호(2024.02.28)에 기고한 글을 여기에 옮겨 실은 것이다.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 과제로 떠오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 내에 설치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에서는 AI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인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더라도 뭔가 해결방안은 곧 나올 듯 싶다. 일찍이 법원 판례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앞장섰던 우리나라의 법관들[1]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