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의 글은 경희법학연구소에서 2018. 6. 30 발행한「경희법학」제53권 2호에 실린 필자의 회고담 첫 번째에 이은 두 번째 편이다. 영어 강의와 영문 보고서 2007년 미국 UCLA 로스쿨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동안 서울에서는 로스쿨 인가신청 준비에 한창이었다. 필자로서는 미국 로스쿨에서 청강을 하고 미국 교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토대로 로스쿨이 발족하면 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적어냈다. 국제거래법과 은행법 외에 기업금융법, 개인정보유통법, 통일시대의 국제거래법은 영어로 강의하겠다고 자원했다. 로스쿨 인가조건을 보면 연구와 강의 자격을 ‘강의적합성’이라 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특히 외국어 과목은 영어 강의는 물론 국제회의 참석이나 국제자문 경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