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외국의 법학자가 보기에 예측가능성이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심지어는 교통사고, 소액 채권채무사건을 시민법정의 형태로 열어 TV 중계 하에 재판을 벌이기도 한다. 다음 세 가지 케이스는 2007년 초여름을 뜨겁게 달군 사건들이다. 하나는 우리 교포 세탁업자가 소송을 당한 이른바 "5백억원 바지" 소송이다. 바지수선을 의뢰한 손님이 바지를 잃어버린 세탁소 주인에게 54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해액이 1천불이 넘지 않았음에도 워싱턴DC 행정법원 판사인 원고는 일반공중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약속을 어겼다 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청구액 중에는 앞으로 10년간 다른 세탁소에 가는 데 사용할 렌트카 비용 1만5천달러도 포함돼 있다). 워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