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영화를 참 좋아한다. 법학교수이다 보니 학교 안팎에서 영화를 소재로 강의하는 기회가 적지 않다. 그럴 때면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영화평이 좋은 텍스트가 된다. 그 동안 변호사협회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요청으로 예비변호사, 서울시공무원들을 상대로 [스크린 위의 법적 현실], [영화로 배우는 소송실무] 같은 특강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은 사정이 좀 달랐다. 지난 4월 초 사법연수원의 특강 요청을 수락하고 나서 내용을 들어보니 법관들의 2012년도 ‘재판진행기법에 관한 세미나’에서 [영화 속의 법, 그리고 법관]에 대하여 영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참석대상자 면면을 보니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40명이 넘는 법관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