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의 법대교수가 미국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려면 돈을 싸들고 가야 한다. Visiting Scholar Fee는 재정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들이 도서관 출입증과 캐럴을 마련해 주고 패컬티 콜러퀴엄이나 관심있는 수업을 청강하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동부의 명문교는 1만불이 넘었다고 하며 서부의 유명 대학들도 몇 천불씩 내야 한다. 방문교수가 강의를 하면 할인혜택이 있다. 미국의 장기체류 비자 얻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DS-2019 서류를 받아 가족들까지 J1/J2 비자를 얻으려면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처음 도서관 출입증과 개인용 좌석(carrel)을 배정받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전을 뽑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였다.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