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중순 Tistory에 Law in Show & Movie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고 기존 Travel & People 블로그의 기사 중에서 영화와 공연, 전시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Tistory로 옮겼습니다. Travel & People 주제에 부합하는 일부 기사와 사진은 링크 주소가 남아 있는 관계로 여기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국가의 공적(公敵)"
모든 국가기관(law enforcement authorities)이 총동원되어 그를 쫓는다니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우선 WikiLeaks를 통해 국가기밀을 폭로했던 줄리언 어산지[1]가 떠오른다.
우연찮게 케이블 방송(종전 슈퍼액션 채널이 OCN Thrill로 바뀌었음)에서 오래 전 영화 《Enemy of the State》(1998)를 다시 보게 되었다. 처음 볼 때와 마찬가지로 스릴이나 재미보다 《1984》의 빅브라더 같은 정보기관이 입체적으로 휘두르는 가공할 권력이 충격적이었다.
영화 개봉 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호주의 해커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의 비밀 외교ㆍ군사 문서를 폭로한 사건이 일어났고, 나 역시 학자시절에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 & privacy)를 연구하면서 정부기관의 정보접근권(Government access to personal data)에 관한 논문("정부기관의 정보열람 요구와 ISP의 협조의무", 경희법학 51권 2호, 2016)[2]을 발표한 적이 있기에 매우 흥미롭게 끝까지 지켜보았다.
전에 이 영화에 관한 감상평을 썼던 것이 생각나 개인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다시 읽어보았다. 20년 이상 지났음에도 그 당시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나 비교를 해보게 되었다.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 사고, 일반 이용자들의 디지털 자산을 무력화 시키는 랜섬 공격 등 국가안보와 국민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센시티브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김OO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보듯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이 영화처럼 자행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개인 홈페이지(onepark.khu.ac.kr)가 퇴직 후에도 학교 서버를 통해 유지되고는 있으니, 학교의 메일 계정이 구글의 유료화 방침에 따라 퇴직자의 계정은 삭제될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고 갑자기 불안해졌다.
홈페이지의 Cinema 섹션에 있던 영화 이야기를 다른 데로 옮겨야 할지 궁리하기에 앞서 일단 여기에 그 리스트를 전재해 놓기로 했다. 1990년대에 월간 경영법무에 연재하였기에 100편 가까이 된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외부에서 위촉받은 강연을 할 적에 '영화 속의 법률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었다. 영화의 줄거리를 자세히 적어 놓는 것은 스포일러이지만[3] 오래 전에 본 영화의 기억을 되살리기에는 제격이었다.
Park's IBT Forum > [Cinema] 영화 속의 법률 이야기
헐리웃 영화의 상당수는 법정 싸움이나 변호사, 법률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화를 보노라면 자연히 법률적 상식(legal mind)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필자도 유학시절에 《야망의 함정 (The Firm)》, 《펠리칸 브리프》, 《필라델피아》 등을 페이퍼백 또는 영화로 보면서 이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헐리웃 영화에서 소개되는 미국의 사법제도와 절차는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고 또한 법학교수가 영화를 보는 관점은 조금 독특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감상요령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필자의 논문으로는 "스크린 위의 법적 현실", "실존인물의 모델화와 인격권 보호"가 있습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펴내는 ABA Journal 2008년 8월호에서도 미국의 법학자, 변호사들에게 앙케트를 돌려 법률영화 25선을 발표했습니다. 1962년작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가 1위로 뽑혔는데, 1990년대 이후의 영화는 대부분 본란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영화에 관한 저의 논문처럼 이 기사와 함께 "나는 영화에서 소송기술을 배웠다(How I Learned to Litigate at the Movies)"라는 소논문이 실려 있군요.
2010년 "영화 속의 변호사, 소송"을 주제로 예비변호사, 서울시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적은 있지만 실제 재판을 하는 법관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려니 상당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2012. 4. 24. 사법연수원 법관 세미나에서 행한 PT용 슬라이드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영화 이야기는 논리의 전개상 영화의 스토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영화 또는 비디오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영화의 줄거리'(spoiler)는 건너뛰시기 바랍니다.[4]
* 법학 강의의 보물상자
* 석세스 스토리
* 미워할 수만 없는 변호사
* 빛 바랜 로맨스
* 그릇된 조직의 윤리
* 정보화 사회의 그림자
* 죄(罪)와 벌(罰)
* 헐리우드를 능가하는 외국영화
* 수형자(囚刑者)의 아픔
※ IBT Forum Cinema에 수록된 '흘러간 영화 (Old Movies)'의 감상평은 찾아보기 쉽게 전부 Tistory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Note
1] Julian Paul Assange (1971∼ )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해킹 전문가, 인터넷 언론 편집인. 2006년 폭로 전문 인터넷 매체 WikiLeaks를 만들고 미국 등지의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은 국가기밀문서, 외교전문 25만 건을 폭로했다. 2010년 미국 정부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스웨덴 등지로 피신 다니다가 강간 등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2011년에는 스위스 은행의 고객탈세 방조를 폭로하여 각국의 부유층과 정관계 실력자들을 곤경에 빠트렸다. 여러 나라로부터 망명을 거부 당한 끝에 2012년 주영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은거하였으나 2019년 대사관의 보호조치 해제로 영국 경찰에 다시 체포되어 2021년 1월 영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
어산지는 미군이 바드다드의 민간인 공습 영상, 관타나모 테러범 수용소의 인권 탄압실태를 2010년에 공개하여 해외 주둔 미군 철수론을 촉발하는 등 '정의의 투사'(Hero)라는 칭송과 함께 '해킹 테러리스트'(Villain)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영국 법원은 어산지가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헌법적 보호나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정치적 탄압도 아니다"고 하면서도 어산지의 정신건강 상태로 보아 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어산지의 폭로행위가 패스워드를 깨거나 허위의 이름을 써서 정부 기밀문서를 빼온 것은 저널리즘의 취재ㆍ보도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어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2016년 3월 대법원은 이른바 ‘회피 연아’ 사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경찰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NHN(네이버)의 행위가 적법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ISP가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었다. ISP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관련법에 그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용자 인적사항은 익명을 많이 쓰는 ID를 제외하고는 전화번호부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3월 초에는 많은 논란을 빚은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기관의 ISP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참이었다. 국제적으로는 2013년 NSA(미 국가안보국)에서 일하던 스노든이 미 정보기관의 글로벌 감시(PRISM) 프로그램을 폭로한 이후 각국은 정부기관의 정보접근에 매우 민감한 실정이다. EU에서는 2015년 10월 최고재판소가 정부기관의 ISP 정보열람이 허용되는 미국과 EU가 맺은 세이프하버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Schrems case)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회원국에 직접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 GDPR이 확정되었는데 정부기관의 정보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EU 회원국과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EU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제 수준이 EU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평가(Adequacy assessment)를 받고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2021년 5월부터 EU 소정의 입법절차가 개시되었다.
3] 최신 개봉영화의 줄거리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스토리의 반전이라도 있는 경우 나중에 보는 사람으로서는 영화보는 재미가 반감되어 버리므로 삼갈 일이다. 그러나 영화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빠트리는 장면도 있으므로 플롯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이 영화를 소개한 Wikipedia에서도 줄거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 위의 '영화 속의 법률 이야기'는 월간 「경영법무」에 연재되었으나, 동 잡지의 개편에 따라 2004년 7월 이후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일부 영화평은 《로앤비》에도 전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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