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로서 전공지식을 살려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의제인 국제협약 안(案)이나 액션 플랜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크나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나는 2002년 2월 법무부 국제거래법 연구단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세계사법통일회의(Unidroit)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현지 공관의 외교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본부의 훈령에 따라 회의자료를 챙겨서 보내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국제적 논의사항에 국가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거래법 연구단을 설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나도 2002년 12월 중순 비엔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