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 모퉁이에서 뜻하지 않게 조각 작품을 만날 때가 있다.테헤란를 걷다가 수의를 두른 듯한 비너스 상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비해 다소 왜소해 보이는 조각 작품을 만나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연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범위내에서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게 한 결과이다.[1] 며칠 전 대법원 앞길을 걷다가 서리풀 터널과 서울고 방향 교차로의 코너에 낯선 외국인의 흉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한 공공미술 조각 작품이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계획적으로 설치한 외국 유명인물의 조각상이었다.Alisher Navoi (144..